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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 편익시설인 ymca체육관에 체대입시 학원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도 되나요?

관리자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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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천주민편익시설입니다.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 서울YMCA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저희 양천주민편익시설에서는 기초.기능 체력교실을 개설하여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능과 건강한 신체 단련을 목적으로 전문 지도력을 갖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내용 ====================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 목동 ymca 체대입시 학원 전단지가 붙어있네요.

체대입시 학원은 영리목적의 입시 학원인데요.알아보니 인허가 업체도 아니구요.

양천구 주민 편익시설은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하며,법률적으로 공공시설,복리시설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던데요.특히나 양천구에 위탁받아 ymca가 운영하는거로 알고 있어요.그럼 ymca가 위탁받은 거로 입시학원에 또 위탁을 줘서 장사를 하는건가요? 입시학원이라는 자체가 공공복리와 다른 성격이지 않나요?

체대입시 학원의 영업활동은 청소년 공공복리와 주민편익 활동과 관련이 없는것 같은데요.

주민 편익시설에 입시학원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도 되는지,홍보를 해도 되는지 양천구청과 국토교통부에 정확하게 다시한번 문의 해보려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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